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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7 2019가합1091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729,392원과 그중 137,385,642원에 대하여는 1994.6.17.부터,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