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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65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0.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E, F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소주병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왜 웃냐. 뭘 꼬라보냐. 씨발 대갈통 부셔버릴까 보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22:10경 '손님이 옆에서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씨발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한 후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행위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