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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입구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D과 기초수급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D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내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사회복지 관련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5. 14:00경 위 ‘C주민센터’ 안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 상담을 하면서 사회복지 담당 팀장 공무원 E 등에게 “나는 무식해서 모르니 안내해 달라”, “이런씨 민원인한테”, “아줌마는 면상이 ×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주민센터 공무원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험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