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2261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3. 7. 3. 19:00경 삼성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천4동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암쪽에서 CBS방송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 뒷바퀴로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고의 우측 손을 역과 하여 피고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압궤상, 우측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삼성여객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압궤상 등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일실수입 375만 원, 치료비 1,547,430원, 향후치료비 3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9,279,430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차량은 시속 약 22km 로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는데, B는 피고를 목격하고 원고 차량을 서행하였으나 피고가 다시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자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와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