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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7. 24. 선고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25]

판시사항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

판결요지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서도 그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 스스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천군

주문

(1) 원판결중 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3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군의 지방행정 서기인 소외 1은 1964.1.15. 원고가 1963년도 추곡예매전도자금 28,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 1대를 압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5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그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함이 없이 위 자동차를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압류집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추곡예매자금을 전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소유의 위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압류집행에 있어서도 그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함이 없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집행을 하였음으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사실증명서), 을 제7호증의 2(차압조서) 위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 4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원고가 이를 운영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예매확인서), 을 제1호증(각서), 동 제2호증(영수증), 동 제7호증의 2(차압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음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의 1(기안지), 동 제4호증(통지서),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2(납부최고서). 동 제3호증의 3(최고대상자명단), 동 제5호증(미납자 명단표)의 각 기재 및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6, 7의 이름으로 정부로 부터 양곡관리법에 의한 1963년도 추곡예매전도자금조로 금 28,000원을 전도받고 그 납부기한내에 양곡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처분으로서 소외 1은 위 자동차를 압류집행(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하고 1964.4.25.까지 그 압류를 계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원고가 1963년도의 추곡예매전도자금을 납부하였다 인정함에 부족하고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증거없다.

따라서 소외 1의 이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집행이 그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양곡예매대금의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50조의 2 에 의하여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인 바, 소외 1이 위와 같은 압류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위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은 그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선임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양곡관리법에 의한 이건 압류집행은 국가의 사무로서 피고군의 사무가 아니므로 소외 1이 국가 사무를 처리함에 당하여 과실로 위법하게 가한 손해를 피고군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곡관리법 제5조 , 제7조 동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한 양곡의 예매 및 예매양곡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 위와 같은 사무를 위임하여 행하게 하는 것임으로 소외 1의 이건 압류집행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서 동인에 대한 선임 감독권은 피고군의 군수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원이 행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인정) 피고군은 소외 1의 선임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 제4조 에 의하여 그의 과실로 위법하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위 자동차는 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동 회사의 소유임으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소외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고 계속 원고가 이를 관리 운영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위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위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자동차 운영을 위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의 면허있는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특히 소외 1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2.2.22. 선고 4294민상961호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원고도 스스로 그 취소를 구하여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압류집행은 원고가 체납한 양곡예매대금의 체납처분으로 행하여 진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위 양곡예매대금을 체납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도 그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 스스로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이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수입상실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자동차로서 한달에 25일간은 운행영업 할 수 있고 그 운행으로 인한 하루의 순수입은 금 4,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압류집행이 없었더라면 그 압류기간인 1964.1.15.부터 동년 4.25.까지의 3개월 10일간중 적어도 85일간(한달에 25일간 운행)은 위 차량의 운행영업을 하여 그에 의하여 합계 금 340,000원(4,000원×8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이건 압류집행으로 그간 얻을 수 있었던 위 금 34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나) 수리비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영수증)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4(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장기간의 압류중 위 자동차가 손상 부식되어 그 수리비조로 합계 금 92,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합계 금 432,8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때 위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3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한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고 위 한도를 넘어서 위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실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음으로 동법 제386조 에 의하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