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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2.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3. 27. 11:20경 인천 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마, 조용히 해, 쌍년아, 너 하나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이년 말 좆나 안 듣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왼쪽 뺨을 1회 각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08. 7. 14. 14:00경 수원 권선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47세)의 주거지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딸 H(여, 11세)이 귀가하자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리 와봐”라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5. 8. 15. 13:0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