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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0 2017고단53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C’ 과제에 관한 협약을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8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위 과제는 3개 사업 년도 총 11개의 품목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연구비는 본건 개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의 자금과는 분리하여 관리하고 구매 후 남은 잔금은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위 금원으로 구매된 물건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평소 위 사업에만 활용되도록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과제에서 지정된 품목을 개발하는데 필요치 않은 부품을 연구비로 구입하여 피고인 업체에서 평소 취급하고 있던 판매용 및 AS 교체용 부품 재고와 위 연구비로 구입한 부품을 섞어 두어 구별이 되지 않도록 한 뒤 필요시 구입한 부품을 마치 판매, 교체용 부품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sample sensor 3개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 합계 43,236,900원의 출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15. 7. 16. 과 2015. 7. 17. B를 방문하여 장부상 장비와 실물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부 출연금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D 직원 F 등은 방문 조사 과정에서 장비나 부품이 지나치게 노후 화되었고 일부 품목의 수량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며,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