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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2%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나 존재하는 점,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과 몇 시간 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