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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5 2017고단28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4』 피고인은 2017. 10. 03. 18:4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주방 창문을 깨려고 시도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6 병, 아몬드, 우유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려 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311』 피고인은 2017. 10. 17. 12:3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에 있는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 관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F 가 전동 휠체어 등받이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전 동 휠체어 충전기 1개와 시가 불상의 검은색 장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일몰 시각 확인)

1. 현장사진 『2017 고단 3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가방)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의 처리 :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