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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2 2016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휴대폰 기기 값 및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8. 경 경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내가 신용 불량이어서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피해자에게 주어서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교부 받고, 2016. 4. 11. 경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하여 교부 받은 후, 휴대폰 2대에 대한 기기 값 및 사용요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1,14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편취

가. 현대저축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6. 4. 18. 09:0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내가 사고를 쳐서 급히 합의 금이 필요한 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빌려 주면, 압류된 통장 관련한 돈을 갚고 내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사용한 후 그 금액 상당을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