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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2. 1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식당에서 "씹할 년들아, 쳐다보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