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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37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231원, 원고 B에게 49,3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10. 10.부터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사하구 D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29호의 구분소유자,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의 구분소유자, 피고는 위 건물 중 6 내지 8층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 운영위원회 회장인데, 2012. 5. 2. 주식회사 진성디이와 이 사건 건물 지하2층에 소재한 보일러실 기계, 배관 및 각종 철재류(이하, ‘이 사건 냉난방 공조기 등’이라고 한다)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2012. 5. 말경 철거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다. 당시 피고와 주식회사 진성디이와의 철거공사계약금액은 250만 원이었는데 이는 철거한 이 사건 냉난방 공조기 등의 가치를 58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이었다. 라.

피고는 위 철거공사 완료 후부터 위 장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F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임의로 공유물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냉난방 공조기 등을 철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냉난방 공조기 등의 시가에서 원고들의 전유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고 A 8,835,542원, 원고 B 1,703,278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냉난방 공조기 등을 철거한 자리에 조성한 주차장 부분의 관리비 매월 424,000원을 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관리비 합계 7,208,000원 중 원고들의 전유 부분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