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1.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옆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F 벤츠 승용차를 2011. 8.부터 2014. 6.까지 매월 1,451,146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138,700,000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
1.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재판과정에 응하는 태도도 불량하나, 실제 피해액은 차량의 시가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