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204809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071,860원과 11,593,047엔 및 그 중 150,315,643원에 대하여는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7. 11. 12.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과 ① 대출과목 일반외화시설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87,000,000엔, 대출기간 2007. 11. 12.부터 2008. 11. 12.까지인 여신거래약정, ② 대출과목 시설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480,000,000원, 대출기간 2007. 11. 12.부터 2015. 11. 12.까지인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액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그날 피고 회사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 B의 위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그 후 대구은행은 2008. 11. 26.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이 2013. 8. 29.까지 발생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중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원금 잔액 미수이자 (2013. 8. 29.자) 합계 약정지연 배상금율 1 87,000,000엔 0 11,593,047엔 11,593,047엔 연 15% 2 480,000,000원 150,315,643원 180,756,217원 331,071,860원 연 19%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5.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에도 면책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