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 D, 와이투산업개발 주식회사, E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대지의 소유관계 ⑴ G은 1995. 5. 2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1995.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G은 2002. 6. 20. 원고와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원고 등에게 1순위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또한, G은 2002. 7. 16. 원고 등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3개월마다 새로 발급받아 교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대지를 원고 등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⑶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2. 7. 2. 이 사건 대지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와 I,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와 J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및 원고 등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⑷ 원고 등은 G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3개월마다 새로 교부하기로 했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자 2002. 11.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⑸ 원고 등은 2005. 7.경 채권총액을 32억 9,093만 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2005. 7. 기준 21억 7,095만 원으로 각 평가하여 G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였다가 송달불능에 이르자,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기98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