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가단577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논산시 C 답 5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9. 21. 접수 제2511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논산시 C 답 5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9. 21. 접수 제25117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