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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가단577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논산시 C 답 5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9. 21. 접수 제2511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