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234] 피고인은 2018. 10. 30.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1] 피고인은 2019. 1. 25. 21:50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왜 우리 자리는 챙겨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 재질로 된 맥주병(길이 23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매장 앞 CCTV 주요장면 캡처 및 영상첨부) [2019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