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279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8,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장비, 정밀기기 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6. 3. 설립된 뒤 2010. 10. 12. 변압기 외부 패널 제조용 절곡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작업자가 약 3m 길이의 기계 전면부에 앞에 서서 하부프레임에 금속판을 놓고 바닥에 설치된 이동식 박스 내의 페달을 이용해 상부 프레임에 달려있는 가로로 긴 칼날을 내리면 그 압력을 이용해 금속판을 구부리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때 기계의 상부프레임에 각각의 공정에 맞는 여러 개의 다른 칼날을 끼워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기계의 작동방법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닥에 설치된 이동식 박스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왼쪽에 상(上)이라고 써진 페달(이하 ‘상페달’이라고 한다)이, 오른쪽에 하(下)라고 써진 페달(이하 ‘하페달’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있는데, 작업자가 발로 상페달을 밟으면 이 사건 기계의 상부프레임의 칼날과 하부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14cm로 벌어지게 되며(이하 위와 같은 상태를 ‘안전모드’라고 한다), 그 상태에서 작업자가 발로 하페달을 밟으면 약 1.7초 동안 칼날이 하단프레임과 거의 닿을 정도로 내려왔다가 올라가 하부프레임과의 간격이 4cm로 벌어지고(이하 위와 같은 상태를 ‘작업모드’라고 한다), 이때 다시 하페달을 밟으면 칼날이 하부프레임으로부터 3mm 내지 5mm(작업하고자 하는 금속판의 두께에 따라 달라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작업모드 상태인 4cm 간격으로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위 기계를 작업모드 상태에 놓은 채로 하페달만을 이용하여 금속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