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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나4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를 4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7. 4.경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 7. 22.경 원고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1,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8. 4.경 피고의 어머니와 매매계약 작성을 위하여 만났으나 인도일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도의사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9. 14.경 원고에게 매도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9. 27.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위약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4.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4139호, 이하 ‘전소’라 한다). 바. 원고는 전소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2018. 7. 4.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되었고, 시세 상승 전에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매도한 원고는 8,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해약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 전소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 22.경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