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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5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