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2. 11. 6.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건물 4층을 임차하고, 그곳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1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으로 성명불상자, B, C,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2. 11. 6.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로부터 매일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관리인으로서 손님들의 출입통제, 환전, 종업원 채용 등의 역할을 맡아, C, D를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등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관리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데 있어, 매일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관리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커피와 담배를 가져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