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4:40경 당진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