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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 지하철역사내에서 고소인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1,188,000원 상당의 ‘K’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2015. 6. 5.부터 2016. 5. 5.까지 매달 99,000원씩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물품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 회사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1,188,000원 상당의 ‘K’ 제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경 고소인 회사의 직원 L에게 전화하여 "‘K’ 건강식품을 보내주면 위 1 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 회사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1,188,000원 상당의 ‘K’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품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편취한 물품대금액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