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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4 2015가단5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 피고 F, G, H,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D...

이유

1. 피고 M, AC,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AL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2.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L은 1949. 11. 4. AM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2) AL은 1960. 4. 19. 사망하였고, 망 AL의 재산은 별지 2 지분표의 상속지분과 같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되었다.

(3) AM은 1980. 10. 5.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4) AM은 1991. 8.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 피고 J(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A, 피고 K, L, M(상속지분 각 2/11)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5)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9. 4.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B(상속지분 3/9), 자녀들인 원고 C, D, E(상속지분 각 2/9)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J, K, L에 대한 일부 기각부분 뒤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 M, AC, AI의 피고 J, K,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 중 피고 M, AC, AI의 해당 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M, AC, A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AL이 1949. 11. 4. AM에게, AM은 1980. 10. 5.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M, AC, AI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 G, H,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J, AK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J, K,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