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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4나533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33,097원 및 그 중 2,68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4개의 양수금 청구 중 3개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인용된 3개의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0. 22.경 기업은행(당시의 상호는 ‘중소기업은행’이었으나, 이후에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비씨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 이후 피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기업은행은 2005. 5.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2005. 3. 31. 기준 3,437,589원)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05. 6. 16. 기업은행의 위임 하에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과 관련하여 2013. 11. 25.을 기준으로 한 원금은 2,684,519원이고, 확정이자는 위 기준일 전날인 2013. 11. 24.까지 총 4,248,578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6,933,097원(= 2,684,519원 4,248,578원) 및 그 중 원금 2,684,5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