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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2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9.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63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E(5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당구 실력에 대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찜기 삼발이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 E의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ㆍ개방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전완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