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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06 2016고단15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A, E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년 경부터 H 군 등에서 ‘I’ 의 일환으로 경남 J 마을 일원에 K 공소장에는 ‘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무부가 위 J 마을 일대에 신축하려는 시설은 M 및 K 이고, 피고인들은 ‘M 신축 ’보다는 ‘K 신축 ’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M ’를 ‘K ’라고 변경한다.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014. 10. 5. 경 발족한 ‘L 단체’ 의 임원 또는 일반회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건립을 반대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5. 12. 10. 경 경남 N에 있는 H 군청 소유 행정재산인 군청 부지 동편에서 피고인 B, D, F, C은 기둥을 고정하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운 후 대형 화분에 밧줄을 묶어 천막을 고정하고, 피고인 A은 천막 설치 현장에 머무르면서 천막 설치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막을 설치한 후 2016. 1. 28.까지 번갈아가며 그 천막에 머무르면서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 약 18㎡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6. 2. 5. 경 위 군청 부지 내 로터리 위쪽에서 피고인 B, C, D,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을 고정하고, 피고인 F는 천막 설치 현장에 머무르면서 천막 설치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