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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6.22 2010가단365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9. 16.부터 2009. 4. 17.까지 사이에 치수염 등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양산시에 있는 피고 운영의 ‘C치과 의원’에 수시로 내원하였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별지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치아 중 일부를 삭제하는 치료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원고의 치아를 삭제하여 원고에게 치아의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피고가 의료원칙에 반하여 잘못된 시술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등 참조),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비로소 의료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의 치아 일부를 삭제하는 각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치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