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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09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2014.12.16.부터, 3,000,00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등록을 마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5. 500만 원을 이자 월 2.8%, 변제기 2014. 11.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0. 15. 300만 원을 이자 월 2.8%, 변제기 2014. 12.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1. 14. 40만 원을 이자 월 2.8%, 변제기 2015. 6.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2. 17. 150만 원을 이자 월 2.8%, 변제기 2015. 2.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2. 29. 500만 원을 이자 월 2.8%,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1. 7. 1,100만 원을, 이자 월 2.8%, 변제기 2015. 3.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 15.자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2개월분 이자와 1개월분 지연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합계 2,59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2014.12.16.(2개월분 이자와 1개월분 지연이자를 변제받은 다음날)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원고가 구하는 대여일 다음날. 이하 같다)부터, 4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1,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각 다갚는날까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제한 이율 범위 내에 있는 연33.6%(월 2.8%×12개월)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고, 2015. 5. 29. 담보물 매각처리에 동의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며 위 담보물의 처분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