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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3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10:4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산68-3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에서, C사업소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D로부터 위 공원 주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내 막내 아들이 너만 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뒤쪽을 세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서서울호수공원 주변의 주차차량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53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호 화곡지구대 앞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우장산입구사거리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F(여, 68세)의 손수레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 강서경찰서 뒤에서부터 같은 번지 화곡지구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