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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10 2016가단6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0. 8. 28. 저당권자 C, 채권가액 4,5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등록 되었고, 위 저당권은 2002. 11. 14. D에게 이전등록 되었다. 라.

피고는 2001. 2. 5.부터 2004. 9. 3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마.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01. 4. 2.부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의 미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시장, 제천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1. 2. 5.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며 2001. 2. 5.부터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