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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22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43.8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