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22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43.8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43.8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2.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