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2 2016가단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0.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10. 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7. 9. 1.까지인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이 그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경부터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2008년경부터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4.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그 차임 상당액인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등록한 별지2.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그 영업을 해왔던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2014. 11. 10. 그 사업자등록 이후 원고에게 그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