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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나201092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과 ‘2.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5 내지 96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부대)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 2.항에서 판단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2행 표 부분은 행을 계수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 ,

5면 19행의 각 ‘증인 L’을 ‘제1심증인 L’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6~7행의 ‘하자가 발생을 하여’를 ‘하자가 발생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17행의 ‘입출고 현황’ 다음에 ‘, 위 콘덴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하자접수현황 및 하자보수내역, 그와 관련된 작업지시 및 작업완료확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1면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합의서’ 내지는 ‘합의한다’는 문구가 없고, 손해배상의 주체 및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없으며, 분할 상환방식금액시기 등이 분명하지 않고, 원피고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F는 원고 측의 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강박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합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