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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13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보험설계사 업무를 해 오다, 2012. 8.경 피고의 B법인 지점장인 C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해 볼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2012. 9. 10.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피고로부터 ‘특별정착지원 수수료’ 명목으로 13,079,280원(1,500만 원에서 보증보험발급 비용 1,425,720원, 소득세 45만 원, 주민세 45,0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

위 위촉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말미에 서명을 한 ‘수수료 지급, 환수 기준 및 자격유지 최저 기준’에 따르면, 특별정착지원 수수료는 커미션분급분 적립액에서 매월 차감하되, 조기 해촉으로 인하여 정산되지 아니한 정착지원수수료는 환수금액에 합산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의 보험영업지침에 따르면, 특별정착지원 수수료를 최초 위촉 다음 달부터 13번째 달에 정산하되, 커미션분급분 40% 적립액이 정착지원금액보다 작을 경우, 정산 완료시까지 커미션분급분 40%를 계속하여 적립하여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야 하고, 커미션분급분 40% 적립액이 정착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 월에 정산이 완료되어 커미션분급분 적립 없이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9.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보험모집 등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그 전월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명세서에는 원고가 지급받은 특별정착지원 수수료 총액 13,977,392원 원고가 실제 수령한 13,079,280원에 피고가 대신 부담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중 2,795,586원이 원고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