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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5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C '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 여, 14세) 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5. 경 위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26. 09:3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역 앞에서 위 D을 만 나 피고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에 위 D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위 D과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경 위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하고, 2016. 8. 4. 11:2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역 앞에서 위 D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위 D를 태우고 인천 남동구 H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위 D과 2회 내지 3회 성 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 경 위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하고, 2016. 9. 17. 10:3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역 앞에서 위 D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위 D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D과 1회 성 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사본

1. I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7.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의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