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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160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992,622원 및 그 중 208,713,972원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