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H, I, J, K, L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3.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R에 있는 S교회 건물 3층, 부산시 연제구 T 103동 1602호, 부산시 연제구 U빌딩 6층에서 “V 부산지점”이라는 상호로 투자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3. 2.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4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5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E는 2013. 4월 초순경부터 각각 2013. 9. 30.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하던 사람들, 피고인 F는 2013. 3. 20.경부터, 피고인 G은 2013. 5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H은 2013. 4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I는 2013. 5. 1.경부터 피고인은 J은 2013. 6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K은 2013. 6. 5.경부터, 피고인 L은 2013. 5월 초순경부터 각각 2013. 9. 30.경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V 부산지점장으로서 투자유치와 인터넷 전산 및 투자금을 관리하던 W(같은 날 기소중지), 위 V 영업장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과 투자 유치 및 투자금을 관리하던 X(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3. 1월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 역할분담 등을 하고 유사수신업체를 동업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W, 위 X와 공모하여 2013. 5. 7.경 부산시 연제구 U빌딩 6층 위 V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여, 56세)에게 "회사에서 V 금융투자회사의 투자대행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투자 상품인 골드 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만 원)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 매일 2%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