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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3537

인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던 물티슈 제조기계와 남은 완제품, 원자재, 거래처를 피고가 45,000,000원에 재매입하고, 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현재 피고가 물티슈 제조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입대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에 지출한 월세 1,375,000원, 포장비닐 100,000원, 덕용포장지 750,000원, 1매포장필름대금 1,188,000원, 전기세 760,000원, 물세 100,000원, 식대 100,000원, 운송비 25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돈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과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9. 18. 피고로부터 양수할 당시 양수금액에 대한 세금과 원부자재비 9,156,96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0월분 전기세 700,000원, 10월분 월세 1,375,000원, C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352,50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을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10. 21. 이 사건 약정 당시 약정 이전의 양도와 관련한 채권ㆍ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별도로 남겨 두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 이전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