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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30 2015가합21285

물품대금

주문

1. 가.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1. 30.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시흥시 C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철강 절단 가공업, 철강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이하 원고들에 대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2015. 2.초경 A에 대하여 아래 <채권액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9,630,162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단위는 원, 이하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A에게 ‘아래 <채권액 표> 기재 채권액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A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5. 9. 10.)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순번 원고 채권액 1 백산철강 81,075,126 2 삼남강재 110,077,569 3 신광 110,823,091 4 원일특강 109,262,220 5 태평철강 101,938,066 6 현대철재 25,152,285 7 경성철강 41,670,948 8 원형철강 59,630,857 계 639,630,162 <채권액 표> 피고도 2015. 2.초경 A에 대하여 2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A은 뒤에서 보는 <처분 재산 표> 기재 재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이에 A 대표이사인 D은 잠적하면서 부장인 E(D의 동생이다)에게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고, 피고의 채권금액이 제일 많으니 남은 철강 자재를 모두 넘겨주라’고 하였다.

E은 2015. 2. 7. 피고의 F, G를 만나 A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D도 잠적하였다고 알려주면서 남은 철강 자재들을 피고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F, G은 이 사건 공장에 가서 남은 철강 자재들을 확인하였고, 2015. 2. 8. 아래 <처분 재산 표> 2번 커팅기, 3번 자동차 등을 가져왔다.

A은 2015. 2. 7. ~ 2015. 2. 9.경 피고에게 아래 <처분 재산 표> 기재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