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3472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4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05.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74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05. 10.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