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159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13. 3. 31.경 63,643,907원, 2014. 7. 31.경 10,848,239원, 2014. 11. 30.경 3,957,011원, 2015. 6. 30. 17,017,492원, 2015. 8. 31. 69,237,056원 등 대금 합계 164,703,705원의 산업기계 부품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형식상 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자본금 1억 원의 소규모 회사로서 사내이사인 피고만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가 B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경영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1인 기업이다.

B은 배후자인 피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