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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과 관련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아르바이트 금액으로 카드 하나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8.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SC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통화관련)

1. 수사보고(여권사본 및 제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복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