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따른 농지장기보유부인 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2. 고양시 덕양구 B 답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20. 소외 C에게 이를 520,000,000원에 매도하여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5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결정세액을 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54,7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경 요건 미비로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지적되었고, 이에 피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34,484,450원 증액하고, 가산세 역시 27,585,580원 증액하여 합계 62,070,0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13. 12. 2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49,324,810원(= 87,254,780원 + 62,070,03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와 같이 증액 경정되면서 최초 처분은 2013. 12. 21.자 후행 처분에 흡수됨, 이하 증액 경정된 2013. 12. 21.자 후행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27.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4.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