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담배, 라면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만 집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개새끼야 너 그러면 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