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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33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03,312원과 그 중 42,233,661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갚 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