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17: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주차금지 표지판(꼬깔 모양 라바콘)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다음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표지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벽돌을 정리하자 그 벽돌을 걷어 차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부종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할 때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는 C의 오빠인 피해자 D(43세)의 오른손 손가락을 이빨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부종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각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병원 차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