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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31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판결에 따른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089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나928(본소), 2015나205(반소), 2013나2894(독립당사자참가의 소)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1. 3. 10. 피고와 사이에, C 명의로 되어 있는 김해시 D 임야 38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1) 피고는 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11. 5. 30., 2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1. 8. 말일, 3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1. 11. 말일, 4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2. 2. 말일에 각 지급하고, ② 2억 원은 중도금 형태로 하되, 2011. 6. 10.부터 2014. 5. 10.까지 일정액을 월 분할하여 정산하며(단, 월 분할 지급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한 원칙을 준수한다

), ③ 5억 원은 잔금의 의미로 분류하고, 지급(정산)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객관적으로 공사완료되어 「토지작업 및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을 때 쌍방이 합의를 통하여 1년 이내(분할 또는 일괄 등 지급방법을 합의) 지급완료하기로 하고, (2)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그 통장을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1.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