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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2027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 부산 기장군 B 소재 C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같은 날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 입소자인 D에 대한 노인학대(방임)행위를 이유로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9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에 대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행정심판에 의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입소자인 D이 취침시간인 심야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으로 시설을 나가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발견된 것을 노인 학대 내지 방임이라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설령 이 사건 시설 종사자 등의 학대나 방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1회에 그쳤고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시설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입소자들도 전원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은 2016. 5. 31.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자로서 알코올성 치매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