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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4 2018가합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67,6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239,872,921원 상당의 철강제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502,827,32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23,989,042원 상당의 물품(HR Sheet)을 반품하였고, 2017. 12. 13.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매출채권 보험계약에 따라 2018.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19,070,623원 원고 지배인은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보험금으로 319,070,638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착오로 보인다.

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79,767,656원(= 502,827,321원 - 23,989,042원 - 80,000,000원 - 319,070,6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지배인인 C 이사는 2017. 12. 13. 피고의 대표자 D에게 현금으로 80,500,000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물품대금은 원고가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물품대금채무 전액을 면제받기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전부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면제 의사표시 또는 면제계약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